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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소송 보상금 최대 1700억

입력 2014-02-03 15:24:14 수정 2014-02-03 15: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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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를 대상으로 피해고객들이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보상금이 최대 1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해당 카드사들은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회사채 일괄신고서를 잇따라 수정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지난달 29일까지 일제히 일괄신고서를 정정했다.

KB국민카드는 수정한 일괄신고서에서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집단소송으로 회사가 최대 860억 원의 손해보상액을 물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주유 보너스카드 회원정보가 유출된 GS칼텍스와 회원정보 저장 서버가 해킹된 싸이월드 관련 소송을 유사한 사례로 꼽았다. "정보가 유출된 고객 중 실제 소송에 참여할 당사자를 전체 피해자 4300만 명의 1%로 산정하고 개인당 2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싸이월드 소송 사례를 적용하면최대 860억원의 보상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롯데카드 352억원, NH농협카드 500억원 등 카드 3사에서 모두 171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단, KB국민타드와 농협금융지주 측은 "유사한 사례에서 원고 승소가 드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으로 회사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카드 3사는 이 외에도 카드 재발급 비용, 고객 전화상담등 사고 수습에 필요한 관리 비용,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2차 피해 보상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 또 텔레마케팅 영업 제한으로 실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키즈맘 최지윤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
입력 2014-02-03 15:24:14 수정 2014-02-03 15:24:14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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