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육아 휴직 급여, 최대 150만원 받는 방법

입력 2014-02-04 19:00:11 수정 2014-02-05 09:32:1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육아휴직급여 확대, 휴직 첫달 통상임금 100%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식 신청자는 휴직 첫달 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늘(4일) 정부가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두 번째 사용자가 받게 되는 첫 한달 임금지급률이 40%에서 100%로 상향조정된다. 단,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휴직급여 최대 150만원으로 제한한다.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아내가 먼저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아내의 휴직이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면 첫달에는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첫 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40%를 받는다.

남편과 아내가 순서를 바꿔 남편이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아내가 두번째로 쓴다면 아내의 육아휴직 첫달에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 휴직자 첫달 최대 150만원’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는 현재 3.3%에 불과한 남성육아휴직 이용률을 10%까지 끌어올리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으로 해석된다. 육아휴직을 혼자 쓸 때보다 두 명이 쓸 때 더 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휴직시 소득대체율이 낮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장애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달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키즈맘 이주희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
입력 2014-02-04 19:00:11 수정 2014-02-05 09:32:11

#산업 , #생활경제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