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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퀸시,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더니 '구속기소'

입력 2014-02-12 16:58:07 수정 2014-02-12 17: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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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해 '흑퀸시(Quincy Black)`라고 불렸던
외국인 영어강사가 구속기소됐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여고생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퍼뜨린 A(30)씨, 일명 '흑퀸시'를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국내 이성찾기 사이트에서 만난 여고생을 자신의 숙소로 유인해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했다. 그는 숙소에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 3대와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 1대를 이용해 촬영했다. 26분에 이르는 촬영물은 자신의 노트북과 USB에 저장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2010년 10월 중국으로, 다시 아르메니아로 도주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인터폴 수배에 따라 아르메니아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유럽협약`에 따라 지난달 22일 A씨의 신병을 넘겨받았다.

A씨의 송환은 한국이 2011년 12월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가입한 후 회원국에서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례다.

한편, '흑퀸시'가 적용받고 있는 혐의인 아청법은 형을 확정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이 전면 제한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입력 2014-02-12 16:58:07 수정 2014-02-12 17:36:30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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