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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통과, 자녀교육 어떻게 해야할까

입력 2014-02-19 19:19:01 수정 2014-02-19 19: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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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통과시켰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도 특정 학년 수준을 벗어나는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없으며,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할 수 없다.

선행교육으로 인해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미 배웠을것을 예상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기형적인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사교육의 기본 취지는 공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보충교육의 목적이었으나, 과도한 경쟁의식과 수능체제로 인해 공교육이 보조가 되어버리는 역행 현상이 당연시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8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학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험문제 출제는 교과서에 대한 비중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교육을 통한 경쟁우위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학원이나 교습소의 경우 선행학습의 광고만을 하지 못할뿐 실제 수업에 대해서는 규제할 법안이 없어 빈껍데기일 뿐인 법안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의 교육이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과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개정된 교과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작년 2013년도 부터 개정되고 있는 교과서는 이전교육과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부분도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이에 한국창의력교육개발원과 키즈맘뉴스는 혼란을 겪고있을 학부모를 위하여 실제 교과서 저자를 초빙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똑똑한 아이만들기 프로젝트' 실시한다.

그 첫번째로 오는 25일(화) 개정된 중/고등 수학교과서의 대표저자인 황선욱 교수를 초빙하여 자녀의 두뇌발달을 위한 수학교육법을 제시한다.

만5세에서 10세 사이의 자녀를 둔 어머니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사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도 아이를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다.

신청방법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참가문의 : 031-455-7209, kizinfo@hankyung.com

키즈맘 이미나 기자
입력 2014-02-19 19:19:01 수정 2014-02-19 19:19:01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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