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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특별법 8월 시행 예정…무늬만 사교육 규제?

입력 2014-02-19 19:24:02 수정 2014-02-19 1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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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규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지난 1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ㆍ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올 하반기부터는 학교 현장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되고 입학 시험과 교내 평가에서도 정규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 문제 출제도 제한된다.

학교장은 이를 지도·감독하는 동시에 정기적인 선행 예방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재정 지원의 불이익을 비롯해 학생 정원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가 가해질 방침이다.

한편,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교육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 자율권 침해 논란을 동반한다. 남들보다 더 알고자 하는 지적 욕구를 사교육 유발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보다 입시 구도와 교육 과정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작 대책이 필요한 사교육 시장에는 이렇다 할 규제가 없는 점도 지적됐다. 선행교육에 대한 광고만 금지 했을 뿐 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선행학습 유발의 원인인 입시경쟁과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을 해소하는 근본적 처방없이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키즈맘 이주희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
입력 2014-02-19 19:24:02 수정 2014-02-19 19:24:02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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