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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법정 출두…5분만에 끝나

입력 2014-02-19 19:25:02 수정 2014-02-19 1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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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법정에 출두했다.

성현아는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예정된 시간 보다 5분 빠른 1시55분께 변호인 한 명을 동행하고 법정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약 5분 만에 끝났다. 성현아 측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달 24일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은 3월31일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

성현아는 지난 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현아 측은 지난 달 16일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키즈맘 최지윤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
입력 2014-02-19 19:25:02 수정 2014-02-19 19:25:02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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