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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할인폭 제한…15% 이상 싸게 못판다

입력 2014-02-27 10:21:59 수정 2014-02-27 1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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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서 할인 폭은 15%를 넘지 못한다.

지난 2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와 유통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은 도서 할인과 각종 마일리지 및 경품 제공 규모를 정가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신간과 구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실용서와 비실용서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미만의 신간도서의 경우 마일리지 적립과 쿠폰 제공 등을 합산해 적용하면 최대 19%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또 실용서와 초등학습참고서, 구간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다.

그간 온·오프라인 서점을 비롯해 출판 관련 업계의 이해 당사자들은 도서 할인 폭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여 왔다.

온라인 서점 측은 정가 10% 할인 외에도 마일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를 10% 정도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

출판계와 오프라인 서점 측은 이에 맞서 모든 도서의 할인 폭을 정가의 10% 내로 균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 왔다.

한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국내의 책값이 유독 비싸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만원이면 될 책에 1만3천원의 정가를 붙여서 할인을 감안한 거품가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격 거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서정가제가 원칙대로 바로 서야 한다면 출판산업의 기반을 지탱해 줄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키즈맘 이주희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
입력 2014-02-27 10:21:59 수정 2014-02-27 10:21:59

#키즈맘 ,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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