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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45일간 영업 정지 폭탄…누가 울게 될까

입력 2014-03-10 11:33:00 수정 2014-03-10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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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여왔던 이동통신사 3사가 장정 45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지난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업체를 상대로 사업 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통신사별 영업정지 기간은 KT와 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이번 제재는 역대 이동통신사에게 부과됐던 영업정지 중 최장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각 통신사들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접수 및 예약 모집은 물론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 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한 신규가입자 모집행위와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불러 올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기기 변경을 소폭으로 허용했다. 파손이나 분실 등 보조금 지급과 관련이 없는 단말기의 교체는 가능하다. 또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3사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보다는 소비자와 제조사, 대리점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통신사들은 실제로 '유급휴가'를 얻어 가고 영세 상인들과 소비자만 애꿎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조치에 대한 누리꾼들은 "영업정지 반대, 잘못은 이동통신사가 했는데 왜 판매상들이 일년에 한 달 이상씩 장사를 못해야 하나", "이동통신사 3사 영업 정리, 과연 이게 통할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키즈맘 이주희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
입력 2014-03-10 11:33:00 수정 2014-03-10 11:33:00

#산업 , #생활경제 , #통신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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