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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의류, 세탁소에 맡겼더니 '낭패'

입력 2014-04-02 14:48:59 수정 2014-04-02 14: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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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여성 양모씨는 봄을 맞아 의류를 정리하고, 겨울내 착용했던 고가의 패딩, 코트를 세탁소에 맡겼다. 일주일 뒤, 세탁소에서 찾아온 의류는 깔끔하게 정리되어야 했는데 여기저기 물이 빠져 있었다. 양 씨는 이와 같은 상황을 세탁소에 항의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대답 뿐이었다.

양씨와 같이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이 손상되거나 색상에 변화가 생기는 등 세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관련 소비자피해가 2011년 1,591건, 2012년 1,854건, 2013년 2,099건 등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5,54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세탁물이 찢어지거나 훼손되는 등 ‘외관 손상’ 피해가 2,074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변색, 이염 등 ‘색상 변화’가 1,672건(30.2%), 세탁물이 수축되거나 늘어나는 등 ‘형태변화’가 764건(13.8%) 등의 순이었다. 세탁물을 회수할때는 이러한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세탁소의 관리 부주의로 세탁물이 ‘분실’된 피해가 228건(4.1%) 이었다. 이 중에는 소비자가 3개월 이상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가 44건(19.3%)에 달했으며 세탁물을 맡길 때 소비자가 인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도 112건(49.1%)이었다. 장기간 찾지 않다 세탁물이 분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탁이 완성되면 조속히 세탁물을 회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을 의뢰할 때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고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며 △세탁업자 입회하에 수량을 확인하고 △액세서리 등 부속물도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세탁이 완료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세탁물을 찾고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받는 즉시 체크하며 △드라이클리닝 세탁물을 장기 보관할 경우 비닐커버를 벗긴 후 수분이나 휘발성 성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보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입력 2014-04-02 14:48:59 수정 2014-04-02 14:48:59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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