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칠곡계모사건의 형량이 선고된 가운데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11일 대구지방법원은 의붓딸을 숨지게한 계모 임모(36)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숨진 아동의 친부인 김모(38)씨에게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세의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씨는 의붓딸의 배를 발로 마구 차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만들었으나 경찰조사에서 언니(13)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검찰은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양형을 줄여 징역 10년,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모든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 재판부와 계모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다"는 등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대구지법 측은 "양형위원회가 정한 상해치사죄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 한 것"이라며 "선고된 형량은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 형량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키즈맘 뉴스팀 kizmo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