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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원…지원 자격 따져보기

입력 2014-04-30 18:17:57 수정 2014-04-30 18: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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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원


국세청이 다음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저소득층 9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로장려금은 적은 소득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 한함)가구에게 가족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액을 제공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족구성원,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국세청이 공지한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9월 2일까지 지원 가능하지만, 받는 금액은 10% 감면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총 네 가지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독가구라면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가구일 경우 1,300만원, 외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하다.

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위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등은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산정 방법에 따라 단독가구(1만 8000~70만 원), 홑벌이 가족가구(1만 9000~17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1만 8000~210만 원)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전화 ARS(1544-9944)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키즈맘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
입력 2014-04-30 18:17:57 수정 2014-04-30 18:17:57

#키즈맘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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