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00억원대에 이르는 국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찾아주기에 나섰다.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 중이다.
이는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 이를 몰라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입력하면 최근 5년치까지 조회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환급 받을 수 없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납세자의 착오로 더 낸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
키즈맘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