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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판결

입력 2014-07-01 09:45:00 수정 2014-07-01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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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에서 기업주가 피임 등을 건강보험에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미 대법원이 밝혔다.

미 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고용주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직원의 피임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3월 서명한 건강보험개혁법, 즉 오바마케어는 고용주나 기업이 건강보험을 통해 직원의 피임, 불임 등을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해 가톨릭 등 종교계와 종교적 기반의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주요 가톨릭계 병원이나 대학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피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가톨릭 단체와 일부 영리기업들은 피임의 보험 의무화 적용 정책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50여건의 유사한 소송에도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큰 정치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입력 2014-07-01 09:45:00 수정 2014-07-01 09:45:00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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