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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원 혜택' 기초연금 시행,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4-07-01 10:21:00 수정 2014-07-01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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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한국 국적을 가진 노인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과 기초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을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처리 된다.

기초연금의 시행에 따라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노인과 근로소득 등의 이유로 탈락한 노인은 이번 기회를 통해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진다.

◆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까

1. 아래에 해당하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20만원으로 산정된다. 단 소득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2. 이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들은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 산정된다.



산정된 기초연금액과 매월 받고 있는 국민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액을 더 받을 수 있다.

3.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들은 기존에 받는 금액과 비슷한 수준인 10만원으로 산정된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연금액 산정 방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Nfront_main/index.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입력 2014-07-01 10:21:00 수정 2014-07-01 10:29:00

#키즈맘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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