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는 알뜰한 엄마들의 지갑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다. 이 카드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 10%, 대형할인점, 병의원, 서점할인, 대중교통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 이름처럼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 아이사랑카드, 아직 발급받지 않았거나 자세한 혜택에 대해 모른다면 꼼꼼하게 알아보자.
아이사랑카드는 소득,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담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부모에게 지급해 보육료를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이기 때문에,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청구된다.
◆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지원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무상보육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만 0~5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가 가능하므로 미리 발급받아 놓는 게 좋다.
현재 보육료는 만 0세 39만 4000원, 만 1세 34만 7000원, 만 2세 28만 6000원이며, 만 3~5세 22만원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라면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된다. 아이사랑카드는 신청, 발급시 수수료가 없으며 소득이나 재산 조사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 아이사랑카드의 혜택
아이사랑카드는 우리은행, 하나SK카드, KB국민카드 중 선호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아이사랑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용, 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아이사랑전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아이사랑카드는 각 금융기관별로 혜택이 다양하다. 먼저 우리아이사랑카드 할인형서비스를 보면 실적에 따라 GS칼텍스 리터당 50원 할인, 전국 CGV(김천점 제외),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티켓 현장 구매시 본인 한해 1일 1회, 월 2회 2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전국 주요 놀이공원 할인이 가능하며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 7대 패밀리레스토랑 할인도 가능하다. 우리아이사랑카드의 적립형 서비스는 포인트를 쌓을 수 있으며, 스타벅스는 월 2회 월 5000원까지 20% 할인 등이 가능하다.
하나SK아이사랑카드는 뽀로로파크 최대 20%까지 할인되며 SK주유소(LPG제외)에서 한도 내 리터당 5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통신사 구분 없이 당사 제휴카드로 자동이체 시 이동통신요금의 2%, 월 최대 5000원 할인된다.
KB국민아이사랑카드의 S-Type은 쇼핑: 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 할인점(이마트 등), 인터넷쇼핑몰(G마켓 등) 등에서 서비스 별 월 30만 원 이용금액까지 통합할인 범위 내에서 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T-Type은 SK에너지 주유소에서 리터당 60원(LPG제외) 할인되며 대중교통은 월 최대 3000원 10% 할인된다. 이밖에도 에버랜드 페스티벌월드, 롯데월드 어드벤처 자유이용권 등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카드사별 혜택은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영유아용품 전문 소셜커머스 원데이맘 등에서도 아이사랑카드와 제휴를 맺고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카드 발급 후 원데이맘 인증을 통해 매월 3회 총 30%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알뜰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3만원 이상 결제시 1만원 즉시할인 쿠폰도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다. 인증 방법은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카드번호 앞6자리를 입력하면 완료된다.
기존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정부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이사랑카드 전환 등록을 하거나 신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자녀일 경우에는 1개의 아이사랑카드로 가구 내 모든 자녀에 대해 보육료 개별결제가 가능하다.
아이사랑카드를 분실·훼손했을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 신규 신청인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분실·카드 손상 등 단순 재발급은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보육료 지원신청을 꼭 해야 한다. 보육료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키즈맘 노유진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