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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두배로 돌려받는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은?

입력 2014-07-08 11:03:00 수정 2014-07-08 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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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7일 희망키움통장을 일하는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게 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약 7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한 것.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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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Ⅱ’는 총 18천가구를 7월 14일부터 신규 모집할 계획이며, 7월·10월 2회로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7월 신청 시 서류심사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익월 최종 가입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부터 장려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가구의 기초수급자 등 빈곤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7000가구가 가입했다. 3년 만기가 도래한 2010년 가입가구의 경우 60%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입력 2014-07-08 11:03:00 수정 2014-07-08 11:05:05

#키즈맘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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