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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 지원, 자격요건 확인-신청은 어디서?

입력 2014-07-08 18:11:59 수정 2014-07-08 1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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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대상으로 지원됐던 희망키움통장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근로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지원이 가능했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 본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며 3년 만기(최대 5년)를 채우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이자와 별도로 지원금을 보태주는 근로복지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과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2(신설)'로 나뉘게 된다.

변경된 가입 조건은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가구(1인 가구 기준 54만3063원)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천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3년 기준 매달 10만원씩을 저축하면 만기 해지시 기초수급자는 총적립금 약130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 지원금 평균 약940만원), 차상위계층은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이처럼 적립금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상위계층 가입자는 정부가 정한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부 지원금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등에만 사용해야 한다.

1차 가입자 모집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3일, 2차 모집 기간은 10월1일부터 10일까지다. 희망키움통장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키즈맘 노유진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
입력 2014-07-08 18:11:59 수정 2014-07-08 1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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