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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확대…최대 210만원 받으려면?

입력 2014-07-09 18:07:14 수정 2014-07-09 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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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 제도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9일 국세청은 내년부터 근로소득자 등의 종전 대상자 이외에도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는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가운데 소득 기준과 연령 기준을 충족한 대상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 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 등도 지원할 수 있다. 또 음료품 배달원과 저술가, 화가, 작곡가, 모델, 연예보조,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등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변호사나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손해사정인, 한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 등이 충족될 경우 내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ARS 전화 (1544-9944), 국세청에서 발급된 문자메시지, 모바일과 웹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처음으로 자영업자들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만 대상 근로 기간은 올해"라며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면 올해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과 증빙을 잘 보관해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09년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키즈맘 노유진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
입력 2014-07-09 18:07:14 수정 2014-07-09 18:07:14

#키즈맘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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