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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택시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

입력 2014-07-10 09:55:00 수정 2014-07-10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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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임영규가 택시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새벽 3시 3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잡아 4시 30분께 강북구 인수동에서 내리고서 택시비 2만4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규는 파출소에 와서도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임영규는 당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길이었으며 택시비를 내지 않아 기사와 실랑이가 있었으나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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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는 1980년 MBC 1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배우 견미리의 전 남편이자 이유비의 아버지다.

임영규는 과거 방송에 출연해 "알콜성 치매를 앓고 있다"며 "(배우 견미리와) 이혼, 잇단 사업실패로 2년만에 165억을 탕진하고 월세를 전전하다 찜질방에서 살았다"고 생활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임영규는 지난해 6월에도 서초구 S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6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입력 2014-07-10 09:55:00 수정 2014-07-10 09:55:00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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