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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하면 지도 검색을 통해 각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사는 성범죄자의 이름, 사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동할 경우 알림 기능을 통해 해당 위치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분·15분·30분 간격으로 알림을 설정하면 이용자의 현재 위치가 포함된 읍·면·동에 성범죄자가 사는지를 음성과 메시지로 안내한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