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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

입력 2014-07-22 14:30:00 수정 2014-07-2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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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성범죄자 알림e'를 이달 말부터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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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하면 지도 검색을 통해 각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사는 성범죄자의 이름, 사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동할 경우 알림 기능을 통해 해당 위치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분·15분·30분 간격으로 알림을 설정하면 이용자의 현재 위치가 포함된 읍·면·동에 성범죄자가 사는지를 음성과 메시지로 안내한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입력 2014-07-22 14:30:00 수정 2014-07-22 14:30:00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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