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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44)의 '호위무사'로 함께 검거된 박수경(34)의 팬카페가 개설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방경찰청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와 박 씨를 경기도 용인시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박 씨의 얼굴이 노출됐다.
박 씨는 검거 당시 감정의 동요 없이 흔들림 없는 태도로 눈길을 끌었다. 또 태권도 공인 6단, 최연소 국제심판 등 경력이 공개되자 연일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화제를 모았다.
이후 페이스북에는 '미녀쌈짱 박수경 팬클럽'이라는 이름의 그룹이 개설됐다. 현재 다수의 회원이 가입된 상태로 박씨의 사진과 기사 등이 게재됐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범죄외적인 이슈가 혐의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7일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25일 유씨와 박씨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같은 날 긴급체포된 하모(35·여)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키즈맘 뉴스팀 kizmo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