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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30일부터 초과 의료비 환급…'내 환급금은 얼마?'

입력 2014-07-29 14:46:00 수정 2014-07-29 1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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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이 결정돼 오는 30일부터 초과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내일(30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에 대해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총 환급금 3384억원이 21만3000명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의 진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1년을 기준으로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200∼4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지역)가입자가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담수준이 하위 50%에 속하면 200만원, 중위 30% 300만원, 상위 20% 400만원의 상한액을 적용받는다.

예를들어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한액이 400만원이어 사후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중위 30%인 사람은 상환액이 300만원이므로 초과해 낸 10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더욱 세분화하고 상한액 범위도 120만∼500만원으로 늘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입력 2014-07-29 14:46:00 수정 2014-07-29 14:54:05

#키즈맘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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