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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금지, 8월 시행…위반시 최대 2400만원 과태료

입력 2014-07-29 17:51:19 수정 2014-07-29 17: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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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29일 정부는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주민번호 수집에 관련된 내용을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다음달 7일 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단 학교, 병원, 약국 등은 법령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 현재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입력 2014-07-29 17:51:19 수정 2014-07-29 17:51:19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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