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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첫 선발, 급여와 승진은?

입력 2014-07-31 17:22:59 수정 2014-07-31 17: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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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불가피한 사정 탓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사회복귀 통로로 급부상하고 있다. 육아와 가사 등으로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없었던 여성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31일 올해 최초로 선발한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192명에게 합격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합격자를 기관별로 봤을 때, 경찰청 58명, 고용노동부 30명, 안전행정부 12명, 기획재정부 10명, 미래창조과학부 9명, 검찰청 10명, 법무부 4명 등의 순이었다.

최종 합격자 평균 연령은 35.2세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11%(22명), 30대 69%(138명), 40대 18.5%(37명), 50대 1.5%(3명)로 나타났으며 30~4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88% 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육아, 가사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전체 합격자의 74.5%(149명)에 달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통상적 근무시간(주 40시간, 하루 8시간)보다 짧은 주 20시간을 근무(오전·오후·야간·격일제 가능)하게 된다. 승진과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정해진다.

안행부는 2017년까지 총 4108명(국가 1680명, 지방 2428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 각각 376명, 684명 등 1060명을 뽑기로 했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것"이라며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키즈맘 노유진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
입력 2014-07-31 17:22:59 수정 2014-07-31 17:22:59

#키즈맘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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