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며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My-PIN)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주체)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왔던 관행이 점차 줄어 들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핀(My-PIN)은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마이핀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My-PIN번호, 성명 등)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안전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 정책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의료기관에서는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이 허용된다. 변경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병원 진료를 예약하는 일이 금지된다.
당국은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조기에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도록 유도하되,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의 진료 예약을 허용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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