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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수업 중 임산부 여교사 폭행, 임신 6개월 배를 주먹으로‥

입력 2014-08-07 11:59:05 수정 2014-08-07 11: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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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수업을 받던 중 임신한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일 광주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관내 한 중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한 남학생은 휴대전화를 만지다 A교사에게 적발됐다.

A교사는 이 학생에게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으로부터 주먹으로 배 부위에 한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 해당 교사는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본인과 태아의 이상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측은 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으며 학교장 명의로 경찰에 이 학생을 고발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와 학생을 격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교육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은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를 한 학교에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격리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미처 격리하기 전에 형사 고발이 이뤄져 난감한 상황이다.

학교 측에서는 해당 학생을 대안학교에 당분간 다니도록 하는 방안을 학부모에게 제시했으나 형사 고발로 인해 경찰 조사와 사법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격리 절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 결정이 보호관찰 정도에 그치면 해당 학생이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어 A교사에 대한 별도의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사가 원할 경우 전보 등의 다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교사와 해당 학교 측이 이번 사건의 노출을 극히 꺼리고 있어 신중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교사와 해당 학생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시교육청은 사법처리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에 나설 계획이다.

키즈맘 노유진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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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11:59:05 수정 2014-08-07 11: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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