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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유리지갑' 직장인 세금 부담 증가

입력 2014-08-07 14:13:00 수정 2014-08-07 14: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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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금우대저축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금우대저축이 폐지되면 20~59세가 예·적금한 금액인 약 25조원에 대해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상품이 아니라 1년 만기 예·적금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 764만 계좌, 24조8000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상품이 가입돼 있다.

지난 6일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59세 국민이 가입한 저축은 내년부터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 6%의 세금이 더 붙는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는 3000만원이다.

세금우대저축이 폐지됐을 때 20~59세의 국민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했을 경우 1인당 1만8000원(1000만원×3%×6%)이다.

대신 정부는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들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더라도 생계형 저축의 한도가 높아져 3% 금리 가정에 1인당 3만8000원의 세금혜택을 더 보게 된다. 세금우대 폐지로 5만4000원(3000만원×3%×6%)의 세금혜택이 줄지만, 생계형 저축한도 상향으로 9만2000원(2000만원×3%×15.4%)의 세금혜택이 늘기 때문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는 사실상의 증세 정책으로, 고령화 추세와 복지 지출 비용 등을 고려한 정부의 결정으로 보인다.

키즈맘 노유진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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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14:13:00 수정 2014-08-07 14:22:05

#키즈맘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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