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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기사 차내 흡연 금지, 승객 없어도 담배는 NO!…위반시 과태료는?

입력 2014-08-08 11:24:10 수정 2014-08-08 1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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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다. 이제 기사들은 승객이 없어도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에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만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운수종사자의 차 내 흡연이 아예 금지된 것이다.

차내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나 버스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 불쾌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며 "택시·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키즈맘 노유진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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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8 11:24:10 수정 2014-08-08 1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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