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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희롱 발언한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 향후 방송 활동은?

입력 2014-08-13 10:49:06 수정 2014-08-13 10: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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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1, 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집단 모욕죄는 여전히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가 끝난 뒤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뒤풀이 저녁 자리를 가지며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등으로 여성 아나운서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이를 보도한 모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결백을 주장하던 강용석 전 의원은 결국 사과문을 게재했는데, 이때 보좌진의 실수로 아나운서들의 실명과 전체 주소까지 올려 또 다른 비난을 낳았다.

강용석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고 19대 선거에서는 낙선했다. 하지만 낙선 이후 방송에 출연해 호감도를 높이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의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할 만큼 경멸적"이라며 "여자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보기엔 약하다"라는 이유로 강용석 전 의원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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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용석 전 의원은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과 '유자식 상팔자', TV조선의 '강적들', tvN의 '강용석의 고소한 19'의 MC를 맡고 있다.

강용석의 방송 하차에 대해 JTBC 측은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그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썰전'과 '유자식 상팔자'에서 편집은 없을 것”이라며 “선고 공판이 29일이라서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오는 29일 선고공판에서 징역이 확정되면 방송 하차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키즈맘 노유진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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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3 10:49:06 수정 2014-08-13 10: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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