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의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남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남 지사가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의 장남이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한 사건과 관련해 육군 6사단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했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군 검찰은 다음주 초까지 남 상병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키즈맘 노유진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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