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9월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할 계획이다.
유통 업계에서도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침체 속에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기대 근근이 성장세를 유지하던 면세점 업계의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국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업계의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kizmo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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