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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인증서 외 결혼할 때 부부가 공개해야 하는 4종 세트는?

입력 2014-08-28 14:59:00 수정 2014-08-29 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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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하우스'에 출연한 신은숙 변호사가 결혼 전 신용인증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방송된 KBS2 '가족의 품격-풀하우스'(이하 풀하우스)는 이정훈, 김완선, 박휘순, 김숙이 출연해 '결혼 전, 서로 어디까지 밝혀야 하나'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신은숙 변호사는 결혼할 때 공개한 4종의 서류로 신용인증서, 건강검진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를 꼽았다.

보통의 진단서는 검진을 받은 사람의 검진 결과를 적은 문서이고, 건강검진결과표는 건강진단을 하여 건강체인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입학이나 취직, 자동차 운전면허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첨부되는 경우가 많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과거 결혼과 이혼 내역이 나오며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은숙 변호사는 신용인증서에 대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뗄 수 있다"며 "신용등급, 대출금, 카드대금 연체기록, 현금서비스 이용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은숙 변호사는 "그렇다면 결혼할 때 (신용인증서를 포함한)4종 세트를 남편에게 줬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당황하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kizmo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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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14:59:00 수정 2014-08-29 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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