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그림책 '구름빵'으로 4,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정작 작가는 1,850만 원밖에 벌지 못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름빵'은 구름 반죽으로 만든 빵을 먹었더니 두둥실 하늘로 떠오른다는 내용의 그림책이며, 국내에서만 40만 부가 넘게 팔릴 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해외 수출됐다.
인기에 힘입어 각종 캐릭터 상품은 물론 TV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2차 콘텐츠 생산이 이뤄진 '구름빵'은 약 4,4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일으켜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출판사와 계약을 맺을 당시 무명 시절 백희나 작가는 한 번 돈을 받으면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는 이른바 '매절계약'을 맺어 1,850만 원의 인세를 받는데 그쳐 충격을 줬다.
매절계약은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나면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을 일컫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 2의 구름빵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출판 계약을 할 때 영화, 방송 등 2차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시정했다.
한편 백희나 작가는 인터뷰에서 "저작권은 당연히 저작자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었으면"이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kizmo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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