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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1500만원 벌금형…원심 깬 재판부, 왜?

입력 2014-08-29 13:40:15 수정 2014-08-29 13: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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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원심을 깨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발언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게 사과드리고 앞으로 사회적 파장과 영향을 심사숙고하겠다”고 전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학생들과의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강 전 의원은 아나운서 모욕 및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개별 구성원들에게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 2심에서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의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 사항은 아니라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은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 ‘유자식 상팔자’,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에 출연 중이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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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9 13:40:15 수정 2014-08-29 13: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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