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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버전이 보급됐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가 2010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국 4000여 명에 달하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휴가철 등으로 장기 이동을 할 경우 일반인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정부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지난달부터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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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와 어플을 사용하면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 사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등)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안내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현재 위치정보까지는 알 수 없다.
성범죄자알림e 어플은 구글 마켓이나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이 가능하며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 파일이 제공된다. 그러나 스냅샷이 찍히지 않는 불편사항도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kizmo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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