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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 한눈에 살펴보기

입력 2014-09-04 14:05:05 수정 2014-09-10 18: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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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2013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 즉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는 0.968명으로 전국 평균인 1.187명을 밑돌았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세는 독일(TFR, 1.39)보다 더욱 심각하다. 출생통계 지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아이가 너무 없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교실과 운동장, 거리에 넘쳐났던 아이들의 모습도 사라지고, 요란하게 뛰어노는 소리도 조만간 들리지 않을 것만 같다.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보육인프라 구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육아휴직 장려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시도했다. 지원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출산 및 육아 정책은 미리 메모해 두고 기간 내로 꼭 확인하자. 엄마·아빠가 되느라 경황이 없어 미처 챙기지 못할 수 있는 출산 후 지원정책들에 대해 소개한다.

◆ 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지원 대상은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산모이다. 가정도 해당된다.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도 지원 대상이다. 단, 해외출산 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이 제외된다.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236만 원 이하, 4인가구 기준)이하인 출산 가정은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을 지급받게 된다. 평일은 8시간(09:00~17:00 점심시간 포함), 토요일은 4시간(09:00~13:00, 휴식시간 30분 포함)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정은 조율 가능하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산후관리사로 일반 가사 도우미와 다르다. 큰 아기 돌보기,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나 이불 손빨래, 묵은 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는 추가적인 구매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르므로 주소지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해야 한다. 아이가 한 명이면 소득 수준에 따라 17만9000원에서 22만6000원을 부담해야 하고 2주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쌍둥이라면 29만원에서 33만7000원을 부담하고 3주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출산후 휴가는 최소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90일을 연속하여 사용해야 한다.

출산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다태아(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휴가는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됐다. 출산전후 휴가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의 육아 가사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계약직과 파견직을 포함해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가 해당된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 동안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단, 휴가는 분할해 사용할 수 없으며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 출산장려금
자치단체마다 자녀순위 및 거주요건 등의 지원기준이 다르므로 거주지의 자치단체에서 확인해야 한다. 상세한 지원기준, 금액 및 신청방법은 'http://momplus.mw.go.kr/areaPolicy.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이돌봄 서비스


돌봄 서비스는 종일제와 시간제로 나뉜다. 종일제는 말 그대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영아를 하루 종일 돌봐 주며, 모든 취업부모 가구가 대상인 서비스다. 생후 3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영아가 대상이며 월 200~240시간까지 지원 가능하다.

4인 가구 기준일 때 부담 비용은 월 241만원 이하 소득의 가구는 0세 35만원, 월 338만원 이하 소득의 가구는 45만원, 월 483만원 이하 소득의 가구는 55만원이다. 1세 영아는 0세의 부담 비용에서 5만원씩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다. 아이돌보미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동행,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방과후보육료나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아동은 연 480시간이 지원된다.

아동 1명 기준으로 부담 비용은 월 241만원 이하 소득의 가구는 시간당 1,250원, 월 338만원 이하 소득의 가구는 3,250원, 월 483만원 이하 소득의 가구는 4,250원이다.

관내 시군구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idolbom.mogef.go.kr)를 참고하면 편리하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kizmo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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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4 14:05:05 수정 2014-09-10 18: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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