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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사재기 하다가는 벌금 5000만원

입력 2014-09-12 09:41:05 수정 2014-09-12 11: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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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오전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담배 한 갑은 내년부터 4500원에 팔릴 예정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과 관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늘어난 건강증진지원금은 금연 지원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지난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담뱃값 인상에 맞춰 국세인 개별 소비세가 새로 부과된다. 이는 담뱃값이 비쌀수록 세금이 더 붙게 된다는 말인데, 보석이나 자동차 등 주로 사치품에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담배도 사실상 사치품 대접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담배 가격이 2000원 인상되면 세수는 9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는 34% 줄어들 전망이지만 인상 폭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 담배값 2000원 인상과 함께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담배 포장지에 혐오그림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확정했다.

담뱃값 인상 소식에 일부 흡연자들은 담배 사재기에 나섰다. 그러나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흡연하는 누리꾼들은 '과한 처벌'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kizmo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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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2 09:41:05 수정 2014-09-12 11:47:05

#키즈맘 ,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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