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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피해 1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던 이것…

입력 2014-09-17 09:28:15 수정 2014-09-17 0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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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피해 1위 상품은 '보험'으로 드러났다.

재채기만 해도 감기 치료비가 보장된다더니 그렇지 않았다는 경우를 비롯해 TV홈쇼핑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했다가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2013년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피해 926건 가운데 '보험'이 6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전체 보험 피해 가운데 85%(55건)는 질병·상해 보험이었다. 피해 사례로는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빼놓는 경우 등이 있었다. 상담만 받아도 준다던 사은품을 주지 않거나 보험금 지급 때 가입 조건을 물고 늘어지는 경우 등도 있었다.

대개 홈쇼핑 방송에서는 보험 상품의 장점만 집중 부각해서 설명한다. 약관처럼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방송에서는 빠지거나 간단히 언급된다. 현재 홈쇼핑은 60분짜리 보험 방송의 경우 소비자가 알아야 할 보험 가입 내용을 6차례에서 8차례 정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그리고 쉬지 않고 설명하다 보니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오래전 가입한 보험의 경우 불완전 판매 피해를 입증하려 해도 관련 영상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홈쇼핑 보험의 불완전 판매는 설계사나 개인 대리점, 또는 은행 창구보다 높았다. 하지만 보험의 특성상 피해가 장시간 경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고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보험사는 계약 체결 당시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만일을 대비해 소비자도 직접 상담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다.

미국 등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의무 때문에 홈쇼핑 채널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가 드물다. 국내에서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의무를 강화해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kizmo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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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7 09:28:15 수정 2014-09-17 0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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