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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강필구 상대 소송 승소…각서 내용 보니 3억원?

입력 2014-09-29 11:23:00 수정 2014-09-29 12: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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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전 MBC 아나운서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강씨가 아내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주하가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다.

김주하의 남편 강필구 씨는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각서를 작성했다. 여기에는 강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 각서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로 시작하며,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고,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하는 각서에 적힌 돈을 받지 않고 강필구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중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지난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필구 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 내역과 금액이 있으며 금액이 적절하다”며 김주하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와 함께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kizmo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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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9 11:23:00 수정 2014-09-29 12:40:29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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