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출산 장려한다더니…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입력 2014-10-07 18:09:59 수정 2014-10-07 18:09:5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는 소식에 엄마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보육료 지원 중단이 실현될 경우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7일 오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3조928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중에서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한 것.

앞서 지난 6일 경기도 부천에서 긴급 입시총회를 연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감이 관장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토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아울러 "현재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000억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 2조7000억원이 반영돼 올해에 비해 3.3%(1조3475억원) 감소한 39조5206억원으로 편성됐다.

광주시교육감인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등 복지는 확대돼야 하지만 법률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한 예산을 시행령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지방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지출조차 버거운 상황에 이르러 이런 결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교육감들의 결의는 하자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보육료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kizmom@hankyung.com

▶ [키즈맘 설문조사] 카시트 선택일까, 필수일까?
입력 2014-10-07 18:09:59 수정 2014-10-07 18:09:59

#키즈맘 , #건강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