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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10명 중 1명 사용…이유는?

입력 2014-10-08 14:45:00 수정 2014-10-08 14: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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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육아 휴직 등 법으로 보장된 모성보호제도가 정작 근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리서치 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82명 중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비율이 35.1%에 그쳤고, 아예 사용하지 않은 비율은 64.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과거 임금근로자로 일하면서 임신, 출산을 경험한 49세 이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로는 개인적으로 임신 중 일이 힘들어 퇴직했다(48.9%)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출산전후휴가를 가기 힘든 회사분위기로 인해 출산을 앞두고 퇴직했다(24.7%)는 의견과 임신하면 퇴직해야 하는 회사분위기 때문에 임신 중에 퇴직했다(15.7%) 등으로 임신 중 퇴직했다는 사유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로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 또한 낮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전체 282명 중 10.6%인 30명 가량이었으며 조사 대상 여성근로자 10명 중 1명 정도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출산 후 휴가 사용 안하고 퇴직’이 76.4%로 대부분이었고, 규정에 없어서(8.3%), 육아휴직을 쓰지 않아도 별 어려움이 없어서(3.7%), 업무상 공백을 갖기 어려워서(2.8%), 규정에 있지만 직장 동료와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2.3%) 등의 순서를 보였다.

또한 경력단절여성들은 출산전후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아휴직제도를 쓸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갈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두 번째 사유가 '규정에 없어서'라는 답변이 많은 것을 보면 육아휴직제도가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과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쓸 수 있음에도,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지 않거나 근로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민 의원은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법적·제도적인 보장 수준은 복지선진국들만큼 높아졌지만 실제로 여성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처럼 모성보호제도 휴가사용자 수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을 연계해 사용가능대상자 중에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법으로 보장돼 있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kizmo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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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8 14:45:00 수정 2014-10-08 14: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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