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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폭행이 다가 아니었다…불법 재산 조회까지 '충격'

입력 2014-10-15 15:11:00 수정 2014-10-16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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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41) 전 MBC 앵커의 남편 강모(43)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 강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8년 7월부터 김주하를 총 4차례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뿐만아니라 강씨는 김주하 씨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주하는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뉴스데스크', '뉴스24' 등 MBC의 간판 여성 앵커로 활약했다. 지난해 9월 결혼 9년만에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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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5 15:11:00 수정 2014-10-16 09:31:00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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