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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아진 13월의 보너스…꼭 체크해야 할 연말정산 노하우는?

입력 2014-12-24 13:58:00 수정 2014-12-24 14: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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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규모가 올해 전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원천징수 제도는 회사 등에서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연말에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한다는 뜻에서 연말정산이라는 말이 생긴 것. 이때 각종 조건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기도 하고 돌려받는 세금이 생기기도 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달라진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적용된다. 또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으로, 올해 대상자는 약 1600만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면 기존 소득공제 방식보다는 환급받는 세금이 줄게 된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줄게 된다. 특히 연봉 7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봉자들은 세금 부담이 커질 예정이다. 소득이 많이 세금 혜택이 컸던 부분들이 개정세법으로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혜택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연봉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애초부터 내는 세금이 거의 없었다.

출산 및 입양에 따른 인적공제도 예전에는 아이 한 명당 200만원을 소득공제해 주었으나 3명 이상부터 1명당 2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으로 바뀌어 추가공제 혜택이 줄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그렇다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전문가들은 현금영수증을 챙기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아이의 입시학원, 피부과 등 현금으로 결제를 했던 곳에 가서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또한 소득이 많고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소득자 명의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제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 환급이라는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소득공제 상품보다는 비과세 상품에 훨씬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서는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하니 참고하자.

키즈맘 노유진 기자 genie8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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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4 13:58:00 수정 2014-12-24 14:12:59

#키즈맘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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