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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모성보호법' <매거진 키즈맘>

입력 2014-12-30 09:50:55 수정 2014-12-30 0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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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양육 사이에서 쉴 틈 없는 워킹맘들. 일하면서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게 녹록지 않다. 이런 워킹맘들을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성보호법’. 우리가 몰랐던 제도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일과 양육에 당당해지는 마인드를 갖자. 워킹맘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

글 윤은경┃도움말 이수연 소장(한국워킹맘연구소)┃참고 일하면서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예담friend)


일을 하기 위해 어린 아이를 떼어 놓고 나와야 하는 엄마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은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다.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은 “행복한 엄마만이 좋
은 엄마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아이는 엄마와 24시간 함께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단
몇 시간, 몇 분이라도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양육의 질을 강조한
다. 또, 본인도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 남편에게 제대로 된 저녁상을 차려주지 못하는 후
배에게는 “주말에 한번 남편에게 저녁을 차려주는 것으로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라”며 조언한다.

워킹맘의 길을 선택한 이상 일에서도 양육에서도 물러날 수 없는 게 현실. 일과 양육이 조
화를 이루기 위해선 어느 정도 워킹맘을 배려하는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키즈맘에서
소개하는 ‘모성보호법’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거나 혹은 어렴풋이 풍문으로만 들었던 것
들이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일과 양육 사이 워킹맘 스스로 ‘난 잘하고 있어’ ‘이정도면 훌륭
하지’와 같은 자신감을 가지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워킹맘이 알아두면 좋을 <모성보호법>

1. 생리 휴가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생리 기간 동안 하루 정도는 복통을 호소하거나, 어지럼증, 피곤함을 느끼며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생리 휴가’는 생리 기간 중 하루를 정해서 청구하면 1일간 쉴 수 있는 제도. 그동안 생리 휴가는 유급이었지만 최근엔 무급으로 바뀌었으니 참고하자.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73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반 시┃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배우자 출산 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한 산모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준비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 때문에 배우자에게도 출산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출산한 산모의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후 30일 이내 휴가를 신청해야 하고,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3일은 유급 휴가다.
법적 근거┃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위반 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육아 시간
집이나 어린이집에 있을 아이가 걱정되는 엄마 마음을 고려해 근무 시간 중에 정식으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가 있다. 기혼, 미혼 구분 없이 여성 근로자면 누구나 육아 시간을 청구 할 수 있다. 단순히 수유뿐만 아니라 유아를 보살피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75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위반 시┃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태아 검진 시간 허용
임산부와 태아, 미숙아는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과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임산부는 임신 7개월 까지 2개월에 1회,임신 8~9개월까지 1개월마다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엔 2주마다 1회 정기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임산부는 검진시간에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74조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 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 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5.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규제
현행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근로, 1주 40시간 근로가 지켜져야 한다. 추가적으로 일해야 할 경우도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게는 하루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시 말해, 하루에 10시간을 넘겨서 근무시키지 못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근무시킨다고 해도 일주일에 4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주일에 46시간을 근무시킨다고 해도 연장 근로는 1년 통틀어 150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75조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위반 시┃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 기사는 [매거진 키즈맘] 1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입력 2014-12-30 09:50:55 수정 2014-12-30 09:50:55

#키즈맘 ,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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