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월 초에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해진다.
30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현재 중학교 입학은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를 경과한 경우 당해 학년이 아닌 그 다음 학년에 입학하게 돼 학업 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전체 교육과정에서 2/3 이상만 수료하면 되기 때문에 매년 4월이나 5월 초에도 입학이 가능해졌다.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현행법으로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늦게 입학할 수 있다.
또 재취학 및 편입학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이제 편입학은 학업 중단자가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 중단 이전의 학교에 다시 입학할 수 있다.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외국 초중등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국내 학력을 인정받았지만, 이제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이것이 국내에서도 인정된다.
게다가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가르치는 홈스쿨링도 상급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밖에도 현행 검정고시 명칭이 '졸업학력'으로 통일된다. 따라서 기존의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는 각각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명칭이 변경된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ss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