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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에 '행복주택' 우선 공급

입력 2015-01-02 12:36:00 수정 2015-01-02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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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복주택 공급으로 젊은층의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다.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취업한 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대학생은 6년까지 살 수 있다.

도심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관심이 높은 행복주택.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 송파 삼전지구(LH)와 서초 내곡지구(SH) 등에서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행복주택 물량 중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젊은 계층에 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젊은 계층의 경우에 주거 지역과는 관계가 없고 대학생은 학교, 취업·결혼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한다.

반면,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살아야 하고, 산단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군에 있는 산단에서 일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취약계층 등 공급 대상별로 정해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대학생·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여전히 유효해 나중에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2년마다 계약 갱신)으로 제한되지만,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취업하거나 사회초년생이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1년을 초과해 휴학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고, 군 복무를 위해 휴학할 때도 일단 행복주택에서 나간 뒤 복학 후 본인이 원하면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했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시행할 때는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지역 사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입주 자격을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로 제한하거나 문화예술계 종사자나 창업 준비 대학생 등으로 제한해 특화 단지로 꾸밀 수도 있다. 이처럼 지자체장이 재량껏 선정할 때도 기본적인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갖춰야 한다.

또 지난 7월 입법예고 이후 수렴한 의견과 개정된 법률 등을 반영해 입주 자격 가운데 '무주택가구주' 요건을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변경하고, 사회초년생 조건에 있는 '무주택가구주'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했다.

지난 12월말 기준 행복주택 사업승인 가구수는 총 2만 6256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24개 지구 1만 7497가구, 지방 13개 지구 8759가구다.

서울은 가좌(362가구)·오류(890가구)·삼전(49가구)·양원(924가구)·신내(200가구)·강일(346가구)·천왕2(319가구)·천왕7(374가구)·내곡(87가구).

경기도는 하남 미사(1894가구)·파주운정(1700가구)·김포한강(1500가구)·과천지식(1464가구)·위례(860가구)·고양삼송(834가구)·의정부민락2(812가구)·오산세교(720가구)·하남감일(672가구)·화성동탄2(610가구)·수원호매실(400가구)의정부호원(164가구), 인천은 주안(136가구)·용마루(1500가구)·서창2(680가구) 3곳이 사업승인을 마쳤다.

지방은 충남 아산(1460가구)·당진(696가구)·천안(562가구)·공주(200가구), 광주 효천2(950가구)·광주역(700가구)·북구(500가구) 등이 있다.

사업승인을 받은 행복주택 중 11곳 5993가구는 착공했다. 서울·수도권이 9곳 3871가구, 지방에서 2곳 2122가구다. 이중 송파삼전(50가구), 서초내곡(87가구)의 등 서울 4곳 약 800가구가 올해 준공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8~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ss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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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2 12:36:00 수정 2015-01-02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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