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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기요금 납부일 고객이 지정…자격 요건은?

입력 2015-01-05 10:58:01 수정 2015-01-05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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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올해부터 전기요금 납기일을 납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편의를 위한 여러 방안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다구좌 고객 일부만이 지정납기일 혹은 그 이후의 5일 중 하루를 직접 선택해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청구서를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수령하고 자동이체를 하고 있거나 신규 신청한 고객은 누구나 매달 5, 10, 15, 20, 25일과 말일 등 6개 납기일 중 본인이 지정해서 납부할 수 있다. 단, 한전과 직접 자금이체 시스템을 갖춘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은행 자동이체 고객에 한정되며 한전은 올해 안에 모든 은행 자동이체 고객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자금여건이 될 때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납기일 지정이 불가능해 곤란했던 한전 고객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계약전력 초과 시 위약금이 적용되어 부담이 가중됐던 고객들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올해부터 위약금 대신 계약전력을 초과한 달에만 150~300%까지 추가금을 납부하도록 바뀐 것. 기존에는 약관을 위반했을 시 위약기간 전체에 걸쳐 2배의 위약금을 부과했으나 이제부터는 초과한 달로 한정된다.

뿐만 아니라 한전은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어르신 맞춤형 청구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력사용자의 약 27%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층 575만 명이 대상자다. 희망자가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하면 글씨크기를 확대한 청구서를 발송하며 고지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신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키즈맘 김경림 기자 lim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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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5 10:58:01 수정 2015-01-05 11:03:00

#키즈맘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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