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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 보상법' 합의…단원고 2학년, 대입특례 길 열려

입력 2015-01-07 10:08:00 수정 2015-01-07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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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배 보상법 최종 타결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 만에 여야가 세월호 배 보상법을 최종 타결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브리핑에서 여야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중심으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오는 12일 본 회의에서 처리가 이뤄지면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추모제 등을 시행할 '4·16재단'에는 5년 동안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된 경기 안산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이 필요로 할 경우 대입 지원을 위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 신설 등 '세월호 특별법 패키지' 3개 법안을 마련한 데 이어 배·보상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세월호 대책은 사실상 마무리 됐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성금 1250억 원을 세월호 배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우선 활용한다. 안산에는 세월호 피해자들을 관리하는 '안산 트라우마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외에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추모기념관을 짓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신설된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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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7 10:08:00 수정 2015-01-07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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