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운영된다.
국세청은 8일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가 오는 15일부터 문을 연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소득세 연말 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 대신 수집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행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는 공제가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아 근로자 본인이 확인후 사용해야 한다.
단,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곳은 국세청 홈페이지 외에도 민원24 홈페이지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에서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각종 증빙서류는 ‘민원24’에서 발급받으면 수수료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월세는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자녀양육자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명당 20만원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야만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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