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개발해 앱 마켓을 통해 배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근로소득자들은 이제 스마트폰 연말정산 앱에서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앱은 △연말정산 간편 계산 △정산내역 불러오기 △올해 바뀌는 제도 △연말정산 세금절약 노하우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세청 SNS와 연계해 운영한다.
한편, 2014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 1명당 20만 원 씩 세액 공제가 된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 최대 75만 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도 지출액의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구간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겐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 키즈맘을 위한 '2014년 연말정산,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총정리
1. 유치원·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아이 한 명당 연 300만원의 교육비가 공제된다.
2.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보육시설, 학원 학원·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의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 교재비 포함), 급식비, 종일반 운영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초등학생 이상 학생들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3. 영유아 보육비용 중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몇 가지 항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4.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현금연수증 및 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 둘다 적용이 가능하다.
5. 교육비 공제를 위해서는 교육기관 및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6. 2015년 올해 입학 예정인 초등학생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의 1월, 2월 분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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